노동자의 건강과 근로 계약 – 산업 재해의 예방

근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노동자의 건강이 나쁘다면 사용자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용자보다 좁은 개념이지만 위 조항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사업자는 노동자로 하여금 건강 진단을 받게 해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 검진을 받게 해도 된다. 보통 조그만 회사들은 이렇게 한다.

제196조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 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노동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산업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막는 건 사업주에 대한 보호는 물론 노동자와 사업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건강을 진단한 기관이 그 결과를 항상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는 건 아니다.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한 기관은 그러지 않아도 되며 사업주가 요청한 경우에만 통보하면 된다.

제134조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