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 –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등의 제한
구치소와 교도소에 있는 많은 범죄자들도 누군가의 가족들이다. 가족이라고 모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때로는 영원히 벗어나야 할 대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하고 심지어 개명까지 해도 가족은 당신을 찾을 수 있다. 우리 법이 그렇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공동체의 주민으로서 갖는 정보들은 주민등록표라는 것에 저장된다. 이 대이터에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출력하면 그게 초본이다. 흔히들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하는 것의 정식 명칭은 주민등록표 초본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주소도 나와 있다. 그런데 내 초본을 다른 사람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다.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 같은 법
내 부모나 내 자식은 원칙적으로 나를 찾을 수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자식이 여기저기 도망 다녀 봐야 헛일이다. 그러나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법은 직계 혈족도 나를 찾을 수 없는 예외를 마련해 두었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같은 법, 같은 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직계 혈족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를 열람이나 교부 받지 못 하게 하려는 사람의 경우 위의 조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정 폭력의 피해가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오래 전의 피해로 인해 지금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가능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조치는 이사를 하기 전에 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