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차이
은행은 은행법을 근거로 존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을 근거로 존재한다. 한자어로는 모두 은행이지만 영어로는 전자를 bank라 하고 후자를 savings and loan association이라 하여 구별하고 있다. 후자는 저축은행이라고도 한다.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굳이 구별하여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커다란 의미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그 수준의 차이를 두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범위에 차별을 두고 있다. 이들의 업무 범위는 위의 두 법들에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7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 은행법
은행의 업무는 은행법 말고도 다른 법들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정된다. 법을 만들기에 따라 그냥 모두 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이에 비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11조 (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 제1항 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상호저축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