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재판의 주체

보도에서 사건을 다룰 때 “검찰은 ~”과 “법원은 ~”라고 흔히 표현한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다 보면 기소와 재판의 주체를 각각 검찰과 법원으로 알기 쉽지만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소 즉 공소 제기의 주체는 검찰이 아닌 검사다.

같은 법 제5장 재판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 (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재판은 판결, 결정 그리고 명령으로 나뉜다. 재판의 선고는 재판서로 이루어지면 재판서는 법관이 작성한다. 따라서 재판의 주체는 법원이 아닌 법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