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임의 해지

흔히 계약직이라 하는 건은 우리 법에서 기간제 근로자라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자가 근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며 이는 우리 법이 제한하고 있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그러나 노동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민법이 정하고 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조항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데에 주의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법은 기간제 근로 계약에 따른 기간이 오기 전 기간제 근로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데에 따로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자유롭게 기간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노동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기간제 근로 계약을 해지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뒤 형법에 따른 업무 방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사용자에 대한 피해가 없는 한에서 기간제 근로 계약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