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변한 경우 퇴직 급여의 계산 방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흔히 퇴직금이라고 하는 퇴직 급여의 산정 기준은 평균 임금 즉 퇴직 급여를 계산하는 때로부터 거슬러 최근 세 달 동안 노동자가 받은 임금이다.
퇴직 급여 산정의 전제는 1년 이상의 노동 기간이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씩 열 달을 노동한 노동자가 힘이 들어서 주당 노동 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이고자 할 때 기존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체결을 한 뒤 두 달을 더 일하고 근로 계약을 해지하면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기존 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의 내용을 위와 같이 수정하면 적게나마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