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고등학생 두발 길이 관련 미국 주 판례
비록 주 판례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골 때리는 판결이 나왔다. 전국 단위의 언론들도 대부분 보도하고 있다.
The district filed a lawsuit arguing George’s long hair, which he wears in tied and twisted locs on top of his head, violates its dress code policy because it would fall below his shirt collar, eyebrows or earlobes when let down.
– abc 2024. 2. 23.
텍싸쓰 주의 어느 흑인 고딩이 흔히 말하는 레게 머리를 했다. 이걸 미국에서는 dreadlocks나 locks라고 하며 줄여서 locs라고도 한다. deadlocks와 헷갈리기 쉽다. 그런데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관할하는 학군district에서는 남자 학생의 두발에 대한 규정을 뒀는데 이게 문제였다. 눈썹, 귓볼, 셔츠의 칼러에 이를 정도로 길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문제의 학생은 비록 긴 머리를 했지만 핀으로 고정하여 위로 말아 올리고 다녔다. 하지만 해당 학군은 when let down 즉 평소의 스타일을 문제 삼지 않고 늘어트렸다는 전제로 절대적인 길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내가 볼 땐 이게 핵심 쟁점인데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아니었다.
참고로 district는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한 지역을 뜻한다. 위 사례에서 직역하면 학군이 적당하겠지만 이해를 더 하기 쉽게 하면 지역 교육청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아래와 같다.
1. 학군이 학생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가.
2. 설령 타당하다 해도 쎄팅을 하여 제한되는 길이에 이르지 않은 두발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가.
3. 록쓰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흑인들이 길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스타일을 규제하는 것은 인종 차별인가.
일반적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널리 인정된다. 대표적인 게 사관학교가 생도의 두발을 규제하는 거다.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다. 신약에는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거에 대해 분명하게 비난하고 있다.
자연 그 자체가 가르쳐주는 대로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수치가 되지만 여자의 긴 머리는 오히려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1 고린토 11:14
특히 문제의 지역은 텍싸쓰 즉 중부에다 남부다. 이 지역은 양쪽 해안 지역들에 비해 보수적이며 흑인 노예를 거느렸던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아닌 지방 교육청이 각 학교의 재량권을 무시하고 학생 일반의 자유를 규제하는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설령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해도 그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단정함이 보호 가치일 터이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길이는 길더라도 그걸 잘 꾸며서 단정하게만 하고 다니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트렸을 때’라는 사실 아닌 전제를 이유로 자유를 규제하는 거 역시 타당한지 의문이다.
위 기사에서는 교육청이 lawsuit를 file했다고 나온다. 즉 교육청이 원고라고 보도되었지만 이는 오류인 거 같다. 교육청은 행정 행위를 한 거고 이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는 건 학생과 그 가족이다. 소송 기록을 봐도 그렇고 다른 보도들에도 보면 원고는 학생과 그 가족이다. 원고는 연방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관할한 us district court는 지방 법원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둔 연방 법원이다.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피해 학생 측은 위 쟁점에서 세 번째 것을 주장하는 거 같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 주장은 다른 쟁점들에 비해 논거가 제일 빈약하다. 긴 록쓰 스타일은 비록 흑인들이 많이 하긴 하지만 짧은 록쓰도 흔하며 백인이나 동양인들도 긴 록쓰를 적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교육청도 주장하기를 다른 흑인 학생들의 짧은 록쓰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니 말이다.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