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낮은 최저 임금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은 우리 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다. 문재인은 2017년부터 대통령을 했는데 2018년에 최저 임금은 16% 넘게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 2018. 7. 26.
이를 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그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프랑스의 경우 최저 임금이 중위 소득의 60%를 넘은 때 문제가 생겼다며 당시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62%를 넘은 걸 지적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최저 임금은 너무 적었다. 그 돈으로 사는 건 거의 가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면 많은 거였다. 이런 부조리는 왜 생겼던 걸까?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중위 임금의 2/3 미만을 임금으로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본다.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23.5%나 된다.
– 경향신문 2018. 7. 17.
우리 공동체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저렇게 높았다. 이건 집계된 나라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순위였다. 우리나라에는 워낙에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아서 즉 부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중위 임금이 갖는 의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던 거다. 중위 임금이 너무 낮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 임금을 계산할 때 중위 임금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평균 임금으로 대신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와서 이런 사정을 기초로 하여 최저임금을 더 큰 비율로 올려서 임기 중에 만 원을 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4%다.
– MoneyToday 2021. 7. 13.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건 물론이고 박근혜만도 못했다.
권 대행은 그러면서 “…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2022. 7. 20.
오죽하면 대통령이 바뀐 뒤 여당에서 당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던 권성동조차 저런 말을 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