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낮은 최저 임금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은 우리 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다. 문재인은 2017년부터 대통령을 했는데 2018년에 최저 임금은 16% 넘게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2018. 7. 26.

이를 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그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프랑스의 경우 최저 임금이 중위 소득의 60%를 넘은 때 문제가 생겼다며 당시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62%를 넘은 걸 지적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최저 임금은 너무 적었다. 그 돈으로 사는 건 거의 가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면 많은 거였다. 이런 부조리는 왜 생겼던 걸까?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중위 임금의 2/3 미만을 임금으로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본다.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23.5%나 된다.
경향신문 2018. 7. 17.

우리 공동체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저렇게 높았다. 이건 집계된 나라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순위였다. 우리나라에는 워낙에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아서 즉 부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중위 임금이 갖는 의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던 거다. 중위 임금이 너무 낮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 임금을 계산할 때 중위 임금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평균 임금으로 대신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와서 이런 사정을 기초로 하여 최저임금을 더 큰 비율로 올려서 임기 중에 만 원을 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4%다.
MoneyToday 2021. 7. 13.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건 물론이고 박근혜만도 못했다.

권 대행은 그러면서 “…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2022. 7. 20.

오죽하면 대통령이 바뀐 뒤 여당에서 당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던 권성동조차 저런 말을 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