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와 ‘~받다’를 틀리게 쓰는 경우 – 사사, 상속
스승으로 섬김.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음.
사사, 표준국어대사전
師事의 주체는 나이고 그 의미는 능동이다. 따라서 ‘~받다’라고 하는 피동으로 바꿀 수 없다.
딸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고도 두 노인은 그녀가 태어나 결혼 전까지 지냈던 작은 아파트에 여전히 살고 있었다.
1미터는 없어, 양지예
相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의 2번 설명과 첫 번째 예문은 틀리다. 김승옥의 글은 맞다. ‘상속 = 재산을 받는 것’이다.
- 뒤를 이음.
- 법률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
상속을 받다.
그건 분명히 도인이 시골의 부모로부터 상속 삼아 받은 재산의 전부였다. 출처 김승옥, 60년대식
상속, 표준국어대사전
민법은 재산 따위를 주는 걸 상속이라 하지 않고 피상속이라 한다. 누군가가 죽으면 예를 들어 그 자식은 상속인이고 죽은 부모는 피상속인이다.
민법 제998조 (상속 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