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는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간 뒤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던 2023년 그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 이에 관할 경찰서장이 강력계 소속 경찰들 여럿을 풀어 그걸 찾게 했다. 경찰은 수사권을 독점하고서도 왜 이렇게 검찰의 똘마니짓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걸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결과는 하나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한들 그들은 그거로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 문재인과 조국의 생각은 망상이었다.

202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검찰 총장 체이서 부딘이 주민 소환되어 해임되었다. 미국의 서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리버럴하고 샌프란시스코는 그 가운데에서도 자유의 상징이다. 심지어 부딘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런 배경에 이 사람은 범죄에 대한 사법 통제를 약하게 하자는 정책을 폈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거다.

미국의 검찰은 수사 개시권, 보완 수사권, 수사 지휘권 등 수사에 대한 여러 권한들을 갖는다. 이렇지 않으면 경찰을 통제하기 어렵다. 경찰이 지나치게 수사를 하는 것보다 그 반대로 수사를 뭉개는 게 특히 문제된다. 더 나아가 각 행정부처 아래에 연방수사국, 마약단속청DEA, 이민귀화국INS, 국세청IRS 심지어는 국립공원관리청NPS에도 수사권이 부여된다.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했던 실화를 그린 영화 언터처블the untouchables의 주인공들은 재무부 소속이었다.

어차피 경찰은 검찰을 견제하지 못한다. 검찰은 미국처럼 선거로 통제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