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보도 문제

부족한 전문 지식

2022. 5. 19. jtbc 뉴스룸은 테라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들이 마켓 메이킹이라는 코인 시세 조정까지 했다는 취지로 전했다. market making은 시장 조작manipulation이 아닌 시장 참여자의 정당한 거래 행위다. 유동성이 부족하여 공백이 생긴 호가에 주문을 넣어 채우는 일을 마켓 메이킹이라고 한다. 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 즉 peg를 하는 코인의 앨거리듬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2020. 12. 19. jtbc 뉴스룸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수를 때렸는데 이를 수사한 경찰이 교통 안전과 상관이 없는 공동 주택 단지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를 수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라 처벌된다. 그러나 이 혐의는 위 보도도 지적한 것처럼 적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혐의가 아니라 형법 제314조의 업무 방해 혐의를 수사했어야 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이다. 비록 운행 중 운전자 폭행보다는 가볍게 처벌되지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무척 높다.

일본의 수출 규제 편파적 입장

2019. 7. 22. jtbc 뉴스룸은 블룸버그의 사설을 인용해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 사설에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다. 뉴스룸은 이 부분은 보도하지 않았다.

Both countries, it’s true, have reason to feel aggrieved. …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undercut his own argument in favor of a compensation fund by scrapping a similar arrangement approved by his predecessor, meant to settle the claims of former Korean “comfort women” abused during World War II. That decision only fueled the narrative, common in Japan, that no amount of apologies or compensation would ever be enough. … There’s an obvious compromise to be had: … while South Korea should agree to arbitration over the forced-labor issue.

두 나라 모두 불쾌하게 느낄 만한 건 마찬가지다. …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보상금 합의를 파기했다. 이 결정은 일본으로 하여금 암만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부채질했다. … 이들 두 나라는 분명하게 타협을 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징용공 보상에 대한 중재에 응해야 한다.

bloomberg 2019. 7. 22.

검증되지 않은 성 범죄 피해자 입장 전달

jtbc는 박진성이라는 사람이 탁수정이라는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인터뷰를 방송했다. 박진성은 2020. 4. 22. jtbc가 허위로 보도를 하여 자신이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인용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이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jtbc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를 두고 탁수정은 ‘화해’와 ‘승소’는 다른 거라며 박진성이 승소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내가 박진성의 여성관을 존중하는 건 아니지만 탁수정의 주장은 틀리다. 법원은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장애인 비율 과장

2022. 12. 28 jtbc 뉴스룸은 이동에 큰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의 처지를 보도하며 등록된 장애인 수를 기초로 장애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공동체 전체 인구의 5.1%라고 했다. 기자는 이 수치를 거론하며 우리 주변에서 5.1%나 되는 이들을 마주치기 힘들다고 했지만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를 겉으로 드러내거나 이동에 제한을 받는 건 아니다. 보도의 취지는 이해지만 과장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규칙을 통해 장애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장, 심장, 간, 호흡기, 뇌 등을 수술하거나 이들 기관에 문제가 생겨 일상 생활이 현저히 제한되거나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같은 발당 장애나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모두를 아우른다. 다시 말하면 이동에 제한을 겪는 사람들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5.1%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눈으로 봐서는 장애인인 줄도 잘 모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