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과 협약의 체결과 비준

조약과 협약

조약과 협약은 모두 나라들 사이의 약속이다. 각각 treaty와 convention으로 번역한다. 흔히 후자를 전자의 하위 개념으로 보지만 국회가 이들의 체결이나 비준에 동의하면 모두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 대개 조약은 두 나라들 사이의 약속이라서 결속력이 강하다.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어기면 되고 그러면 관계는 끝난다. 간단하다. 이와 달리 협약은 대체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의 약속이다. 모두 지키는 법이 없다.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의 일부 협약들을 비준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그렇다고 여럿이 모여 만든 관계를 바로 쫑내기도 어렵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장식적 약속이다. 우리 정부처럼 그냥 쪽팔리고 말면 그만이다. 유럽연합은 우리가 ilo의 협약 일부를 지키지 않는다고 통상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우리가 특별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은 없다. 강제할 수 없는 법은 타오르지 않는 불꽃과 같다. 국제법은 강제할 수 없다. 그런 게 가능했다면 전쟁을 할 이유도 없다.

체결과 비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실무자들이 만나 내용을 특정하고 합의해야 한다. 각 국가의 정부 수반들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다. 체결한 내용을 가지고 본국으로 간 뒤 정부 수반이 이를 확정을 하는 게 비준批准, ratification이며 그 결과 국제법적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비준이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서 그냥 생략하자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오래전에는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물리적인 이유로 인해 체결과 비준이 큰 의미를 가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국내법적 효력

비준으로 인한 국제법적 권리와 의무는 각국 구성원의 권리, 의무와는 다른 문제다. 각 국가 구성원으로 하여금 권리를 갖게 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 헌법 조문에 따라 국회가 체결이나 비준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한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래에 조직되어 있는 화물연대본부의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니 정부는 업무를 강제했다. 이는 파업 행위의 해산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ilo의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들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우리 국회는 이들 협약들을 비준한 상태이므로 이들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이를 근거로 화물연대는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아마도 이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