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초과 근무 가산 임금
상시 다섯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하루에 여덟 시간, 한 주에 마흔 시간을 넘게 일하면 안 된다.
우리 법은 한 주를 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든 일관되기만 하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 보통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다.
위의 제한 시간을 넘긴 노동은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다. 사용자는 연장 노동에 대해 50%를 더 줘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주에 6일 일을 했으면 5일 * 통상 임금 + 1일 * 통상 임금 + 1일 * 통상 임금 * 1.5이다. 여기에서 추가되는 1일의 통상 임금은 한 주에 하루 이상 사용자가 보장해야 하는 유급 휴가에 대한 임금이다. 흔히 이걸 주휴 수당이라 하지만 이는 법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다.
위 내용은 탄력적 근로 시간제와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 노동은 노동자가 하겠다고 해도 한 주에 열 두 시간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하루에 여덟 시간 한 주 내내 일을 하면 법으로 정한 시간보다 열 여섯 시간을 더 일한 거라 위법이다.
위 내용들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데 피해 노동자가 처벌하지 말라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7조 (적용범위)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제 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같은 법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 제2항, 제52조 제2항 제1호, 제53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