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없애는 게 좋다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권고나 의견 표명의 대상이 뭉개면 끝이다. 실제로도 그러고 있다.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며 직전 5년간과 비교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24. 1. 25.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에 따라 현안 위원회와 수사 점검 위원회로 나뉜다.

제19조 (심의 효력)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 (심의 효력) 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누가 심의를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 자체도 문제지만 제대로 심의를 했다 해도 역시 깔고 앉으면 도리 없다.

강제할 수 없는 규범은 타오르지 않는 불꽃과 같다. 돈과 시간만 먹는 장식적인 기관들이자 제도이다. 그나마 한 번 칠하는 정도의 의미라도 억지로 찾아 본다면 권고 등을 따르지 않는 기관들로 인한 정부의 정치적인 부담일 텐데 이 역시도 워낙에 특이할 정도의 강력한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버티면 그만이다. 어차피 대통령이랑 국회 여당, 다수당은 커다란 두 당들이 번갈아 해 먹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