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없애는 게 좋다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권고나 의견 표명의 대상이 뭉개면 끝이다. 실제로도 그러고 있다.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며 직전 5년간과 비교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2024. 1. 25.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에 따라 현안 위원회와 수사 점검 위원회로 나뉜다.
제19조 (심의 효력)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 (심의 효력) 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누가 심의를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 자체도 문제지만 제대로 심의를 했다 해도 역시 깔고 앉으면 도리 없다.
강제할 수 없는 규범은 타오르지 않는 불꽃과 같다. 돈과 시간만 먹는 장식적인 기관들이자 제도이다. 그나마 한 번 칠하는 정도의 의미라도 억지로 찾아 본다면 권고 등을 따르지 않는 기관들로 인한 정부의 정치적인 부담일 텐데 이 역시도 워낙에 특이할 정도의 강력한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버티면 그만이다. 어차피 대통령이랑 국회 여당, 다수당은 커다란 두 당들이 번갈아 해 먹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