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오래 전 헌법 시간 평소 차분하고 묵직한 강의를 해 오시던 교수님이 이것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경력이나 능력이 대법관들의 그것보다 낫다고 보는 데에는 회의적 의견을 가진 학자들이 많다는 요지였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맞는 말씀이다. 대법관은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15년 이상의 그것으로 가능하다. 필요한 나이도 전자는 45살 이상 후자는 40세 이상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인해 우리 법체계에서 일부 사건들은 4심으로 그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재판소법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97헌마147, 1998. 4. 30.
따라서 사실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위에 있다. 그렇다면 대법관들의 역량이 고등법원 판사들의 그것보다 뛰어나야 하듯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그것 역시 대법관들의 그것을 압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보여 준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대법원의 그것 위에 분명하게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했다. 나 같은 사람들의 우려를 없애 다행이다. 모자란 대통령과 그를 뽑은 역시 모자란 사람들이 공동체에 끼친 해악을 상쇄할 수 있는 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