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경우 업무에 따른 재해로 볼 것인가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이 신호를 어겨 사고를 당한 경우 이러한 범죄 행위 자체만 가지고 업무에 따른 재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위 범죄 행위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게 법리의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위 법이 불법 행위라 하지 않고 범죄 행위라 하는 건 노동자의 법률 위반이 민사법에 대한 게 아닌 형사법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재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민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업무에 따른 재해가 아니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노동자의 범죄 행위만 가지고 위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반복하여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호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몰았다 해도 사고 상대방 차의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던가 배달 주문이 밀려 노동자가 서둘러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직접 원인이 아닌 거로 인정된다.
이러한 법 해석은 보통 사람들의 법 관념을 뛰어넘어 가난한 노동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서 그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