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등으로 인한 파견 근로자의 배상 책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를 하면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 해도 그 배상을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파견 노동자의 쟁의에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작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인 건 파견 노동자들인데 위 조문을 이들에게도 적용하지 않으면 이들은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상대로 쟁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쟁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민사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큰 금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