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책임
사건의 개요
이재명이 경기도 성남시장을 하던 2015년부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당연히 큰 돈이 벌리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이 함께 진행했는데 후자의 회사는 4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4천억 원 정도를 챙겼다. 개발 도중 해당 지역에서는 문화재가 발굴되었으며 당시 곽상도는 국회의원으로서 문화재청을 관리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고 그의 아들 곽병채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문화재 담당 업무를 봤다. 나중에 곽병채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나오며 50억 원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성과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뢰죄 공소 제기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대장동 사건에서 곽상도에 대한 혐의는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는 대가로 자신의 아들이 자기 대신 뇌물을 받게 한 건데 검찰은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닌 수뢰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제3자뇌물제공죄의 구성 요건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수뢰죄에는 이 구성 요건이 없어서 전자의 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뇌물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도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입증의 수고를 덜면서 무죄로 판결될 위험이 더 큰 수뢰죄를 선택했다.
공소장 추가/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법원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②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위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준철 판사는 검찰에게 제삼자뇌물제공죄를 추가하거나 이 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앞으로 공무원 등이 뇌물 받을 일이 있으면 분가한 자식으로 하여금 받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