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외국 주식 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은 22%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저 중복된다.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제178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한 해에 250만 원 넘게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2.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자산
나. 그 밖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소득세로 20%가 부과된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제103조의3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자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지방세법
지방세로 20/1,000 즉 2%를 또 내야 한다. 따라서 250만 원 넘게 번 금액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