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과 헌법 제14차 개정 제4절의 관계
President Biden said this week he was considering invoking the amendment as a way to keep paying the nation’s bills if Congress doesn’t raise the debt limit.
–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5. 12.
미국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에 합의를 하지 못 하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헌법 제14차 개정 제4절 적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Section 4.
The validity of the public debt of the United States, authorized by law, including debts incurred for payment of pensions and bounties for services in suppressing insurrection or rebellion, shall not be questioned. But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any state shall assume or pay any debt or obligation incurred in aid of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any claim for the loss or emancipation of any slave; but all such debts, obligations and claims shall be held illegal and void.
– u.s. constitution 14th amendment
흔히 위와 같은 경우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라고 번역하고는 하는데 이는 틀린 번역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위 절節의 내용은 일단 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려다 썼으면 원칙적으로 갚는다는 거다. 예외적으로 반란 등에 쓴 돈이 아니라면 등등 구구절절 설명이 이어지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다.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현재 여러 회의적 견해들에도 불구하고 위 절은 의회가 정하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 default는 채무 불이행 즉 돈을 꿔다 쓰고 갚지 않는 거다. 흔히 말하는 부도다.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더 빚을 내어 기존의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의회는 정부의 빚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 갚을 수 있는데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의회의 강력한 정부 견제 권한들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거다. 그러나 헌법은 당연히 의회가 정하는 예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의회가 얼마 이상 쓰지 말라고 정부를 강제해도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정부가 위 헌법 절을 근거로 부채를 갚고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하여 정부를 견제하는 건 의회의 헌법적 권한이다. 따라서 위 절과 의회의 권한은 헌법적으로 충돌한다. 여태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건 이렇게까지 부채 한도가 문제되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헌법적 가치들이 충돌하게 되면 결국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든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법 기술적 관점이 아닌 법 논리적이고 실체적 이해를 해 본다면 남북전쟁 당시의 입법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위 절의 효력보다는 물론 현대 헌법 이론상 통설적인 의회의 결정이 우선한다. 그러니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 바이든 정부의 재무부장관인 옐런조차도 바이든 정부가 쉽게 저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