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과 협약의 체결과 비준
조약과 협약 조약과 협약은 모두 나라들 사이의 약속이다. 각각 treaty와 convention으로 번역한다. 흔히 후자를 전자의 하위 개념으로 보지만 국회가 이들의 체결이나 비준에 동의하면 모두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 대개 조약은 두 나라들 사이의 약속이라서 결속력이 강하다.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어기면 되고 그러면 관계는 끝난다. 간단하다. 이와 달리 협약은 대체로 국제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