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죄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관계
진술거부권은 많이들 알겠지만 자기부죄거부권自己負罪拒否權이란 말은 낯설 거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는 말로서 강학상으로도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는 않는다. 죄가 없다는 不罪가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의미의 負罪이다. 負는 ‘짊어진다’는 뜻이다. 자기부죄거부특권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원칙적으로 부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므로 이걸 특권이라고 할 순 없다. 우리 법원도 그냥 자기부죄거부의 권리 또는 자기부죄거절의 권리라고 한다. 진술거부권은 자기부죄거부권에 속하는 권리다. 학교에서나 실무에서나 자기부죄거부권보다 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