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경우 업무에 따른 재해로 볼 것인가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이 신호를 어겨 사고를 당한 경우 이러한 범죄 행위 자체만 가지고 업무에 따른 재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위 범죄 행위의 범위를 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