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나 독신은 아이 양육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
미국의 팬실배이니어 주에 catholic social services라는 천주교 단체가 있다. 필라델피아 시와 계약을 하고 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이 단체는 기를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 역할을 할 성인들을 골라 아이들을 맡기는 일을 한다. 그런데 동성 커플은 기독교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는 양육을 맡기지 않는다. 이러한 양육자 선정 배제가 차별이라며 필라델피아 시는 이 단체와 계약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