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의 원재료를 표시할 때 물은 제외한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의 기준) ① 식품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 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