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장, ceo(chief executive officer), president의 차이
대표이사는 상법 제389조에 따른 법적 지위로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이다. 영어로는 chief executive officer다. executive officer는 상법에 따른 이사다. 흔히 부르는 직책으로는 임원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법적 지위는 아니다. 영어로 director라고도 한다. 사장은 법적 지위가 아니고 임원처럼 흔히 부르는 직책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장은 대표이사이다. 하지만 이사 아닌 사장도 있다. 이런 경우 사장은 대표이사보다 아래다. 보통 삼성전자처럼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