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침해 행위는 신고를 해야지 언론에 제보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대법원이 약 1293억 원 규모의 전자 법정 입찰 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공익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경향신문 2021-9-29 공익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다. 언론에 제보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제14조 (책임의 감면 등) ⑤ 피신고자는 공익 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 신고자 등에게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