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거부권에 대한 더 월 스트리트 저널의 거짓말
미국에는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라는 게 있다. 흔히 전국노동관계위원회라고 번역한다. 행정기관이므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 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넓혔다. 소위 joint employer라 하는 원청 사용자의 연대 책임에 대한 문제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의 공화당은 저 행정규칙을 싫어해서 그 효력을 상위법으로 빼앗으려 했다. 현재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