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중 다친 승객에 대한 버스 기사 등의 책임
버스가 가고 있는데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가망을 메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그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비용을 부담한 뒤 버스 기사, 버스 회사, 전국버스운송조합에 求償했다. 조합은 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다. 1심과 2심은 그 주장을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인용했다. 바람직한 판결이다. 승객의 잘못은 고의가 아니라면 따질 필요가 없다. 아래 법문이 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