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가공 식품을 팔면서 원재료의 이름 등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으로 식품을 팔면서 식품의 포장에 표시된 원재료 이름 등의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작은 크기의 이미지로 고시하면 아래의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처분받는다. 제13조 (신원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