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외국 주식 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은 22%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저 중복된다.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장동 사건 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책임

사건의 개요 이재명이 경기도 성남시장을 하던 2015년부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당연히 큰 돈이 벌리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이 함께 진행했는데 후자의 회사는 4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4천억 원 정도를 챙겼다. 개발 도중 해당 지역에서는 문화재가 발굴되었으며 당시 곽상도는 국회의원으로서 문화재청을 관리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고 그의 아들 곽병채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문화재 담당…

시험대에 오른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은 직역하면 ‘긍정적 조치’라는 뜻이다. 사회적 강자들을 조금 희생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다. 특히 대학교 입학에 있어서의 인종별 배려가 문제된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대학교의 이러한 차별을 법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공화당 성향이 강해진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민주당 성향의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군인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과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미국을 도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국군들 가운데 일부가 전쟁 수행 중 베트남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죽였다. 이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고 우리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우리 국군이 정말 베트남의 민간인들 여럿을 죽였는가 하는 거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끄럽게도 부정하고 있지만 그 동안…

자기부죄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관계

진술거부권은 많이들 알겠지만 자기부죄거부권自己負罪拒否權이란 말은 낯설 거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는 말로서 강학상으로도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는 않는다. 죄가 없다는 不罪가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의미의 負罪이다. 負는 ‘짊어진다’는 뜻이다. 자기부죄거부특권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원칙적으로 부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므로 이걸 특권이라고 할 순 없다. 우리 법원도 그냥 자기부죄거부의 권리 또는 자기부죄거절의 권리라고 한다. 진술거부권은 자기부죄거부권에 속하는 권리다. 학교에서나 실무에서나 자기부죄거부권보다 널리…

낙태를 둘러싼 논쟁들과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의미

미국의 법 체계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판결을 하면 비슷한 쟁점을 다투는 하급심의 재판들을 사실적으로만 기속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속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을 지닌다. 2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부정하여 다시 2심으로 판단하라고 내려보내도 2심에서는 다시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원래의 판결을 고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 사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다르다….

사용자와 사용인의 차이

사용자 使用者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용자‘를 ‘사람을 부리거나 물건을 쓰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용인‘과 같은 말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뜻과 근로기준법의 용례는 같아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 使는 ‘부린다’는 능동 또는 사동의 의미다. 사용인 使用人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용자를 설명하면서…

조약과 협약의 체결과 비준

조약과 협약 조약과 협약은 모두 나라들 사이의 약속이다. 각각 treaty와 convention으로 번역한다. 흔히 후자를 전자의 하위 개념으로 보지만 국회가 이들의 체결이나 비준에 동의하면 모두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 대개 조약은 두 나라들 사이의 약속이라서 결속력이 강하다.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어기면 되고 그러면 관계는 끝난다. 간단하다. 이와 달리 협약은 대체로 국제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