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임의 해지
흔히 계약직이라 하는 건은 우리 법에서 기간제 근로자라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자가 근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며 이는 우리 법이 제한하고 있다. 제26조 (해고의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