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건강과 근로 계약 – 산업 재해의 예방
근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노동자의 건강이 나쁘다면 사용자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