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사용인의 차이
사용자 使用者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용자‘를 ‘사람을 부리거나 물건을 쓰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용인‘과 같은 말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뜻과 근로기준법의 용례는 같아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 使는 ‘부린다’는 능동 또는 사동의 의미다. 사용인 使用人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용자를 설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