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저지른 감사원 직원에 대한 경향신문의 이상한 기사
감사원 직원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감사원은 이 직원을 견책했다며 징계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기사를 경향신문이 냈다. 근데 기사가 이상하다. 문제의 직원이 폭행을 ‘했다’고 했다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 한다. 폭행을 한 거와 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전자는 유죄의 판결을 뜻하고 후자는 판결에 이르지 않았거나 법원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다….